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276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758교무팀비밀글 강의평가 에 대해서;오*석2007.12.252
757학생복지팀비밀글 군휴학 관련 질문입니다장*수2007.12.243
756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궁금한게 있는데요학***팀2007.12.212
755학생복지팀비밀글 궁금한게 있는데요장*미2007.12.213
754교목실 답글비밀글 채플이수했는데요교*실2007.12.211
753교목실비밀글 채플이수했는데요이*현2007.12.203
752학생복지팀비밀글 아름다운 세상황*순2007.12.203
75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일반휴학...학***팀2007.12.201
750학생복지팀비밀글 일반휴학...임*학2007.12.173
749입학관리팀비밀글 학사과정이요박*영2007.12.165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