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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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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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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80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졸업식날짜요.학***팀2008.01.161
807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.....학***팀2008.01.162
806산학지원팀 답글비밀글 질문 있습니다.학***팀2008.01.163
805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 있습니다.정*인2008.01.158
804산학지원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때문에요,,학***팀2008.01.152
80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군휴학관련질문드려요!학***팀2008.01.152
802학생복지팀비밀글 졸업식날짜요.이*라2008.01.154
801학생복지팀비밀글 .....채*화2008.01.156
800교무팀비밀글 일반휴학중인 휴학생입니다.정*규2008.01.143
799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에대한질문이요!!전*주2008.01.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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