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272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798교무팀비밀글 학점관련이요,, 급해요,,ㅠ[1]김*연2008.01.1410
797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임*실2008.01.125
796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 있습니다.노*주2008.01.124
795학생복지팀비밀글 저기강*연2008.01.115
794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때문에요,,맹*은2008.01.114
79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휴학관련 문의학***팀2008.01.111
792학생복지팀비밀글 군휴학관련질문드려요!유*열2008.01.106
79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이요.학***팀2008.01.102
79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장학금이요학***팀2008.01.101
789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.김*선2008.01.103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