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338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138학생복지팀비밀글 궁금한것이...차*헌2006.08.064
137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 날짜요 ..원*혜2006.08.062
13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이요~유*원2006.08.063
135재무팀비밀글 휴학 때문에요-정*정2006.08.053
134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있어요김*름2006.08.052
133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을 했는데요조*사2006.08.043
132재무팀비밀글 문의 좀 드립니다.정*래2006.08.036
131학생복지팀비밀글 농어촌학자금융자대상자발표요~원*희2006.08.033
130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^^오*례2006.08.033
12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궁금게 있어서 그러는데요???학***팀2006.08.034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