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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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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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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188분류없음비밀글 재활과표지판안내요망이*주2006.08.189
187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,수강신청 질문있습니다.학***팀2006.08.183
186재무팀비밀글 등록금,수강신청 질문있습니다.김*호2006.08.175
185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이요 ~학***팀2006.08.173
184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 ~주*주2006.08.175
18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저기 질문좀용~학***팀2006.08.163
182학생복지팀비밀글 저기 질문좀용~이*현2006.08.164
181도서관운영팀비밀글 도서관 이용[1]김*민2006.08.1614
18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학***팀2006.08.162
17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있어요~학***팀2006.08.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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