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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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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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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21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휴학후 자퇴시 등록금학***팀2006.09.014
217실습지원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문제요학***팀2006.09.015
216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문제요박*만2006.08.317
215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후 자퇴시 등록금박*경2006.08.3011
214학생복지팀비밀글 감사합니다^^이*혜2006.08.2912
21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죄송하지만요...학***팀2006.08.2910
212학생복지팀비밀글 죄송하지만요...이*혜2006.08.2812
21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휴학햇는데..등록금문제때문에요학***팀2006.08.282
210재무팀비밀글 휴학햇는데..등록금문제때문에요안*민2006.08.264
20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증명서학***팀2006.08.2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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