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263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88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 질문이요~학***팀2008.02.191
887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군휴학 관련 질문입니다학***팀2008.02.192
88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비 등록 확인이요0여*림2008.02.182
885재무팀비밀글 저기요~권*리2008.02.186
884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비등록금확인이요채*화2008.02.173
883재무팀비밀글 등록금 납부 관련임*진2008.02.173
882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장*미2008.02.174
881재무팀비밀글 등록금이요이*희2008.02.163
880재무팀비밀글 등록금..김*호2008.02.163
879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~!!!!맹*은2008.02.167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