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260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918정보운영팀비밀글 웹디스크..[1]민*혜2008.03.2010
917교무팀비밀글 성적[1]장*현2008.03.1911
916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도시락문제학***팀2008.03.199
915학생복지팀비밀글 도시락문제윤*임2008.03.1812
914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졸업앨범에관한질문입니다.학***팀2008.03.1711
913학생복지팀비밀글 졸업앨범에관한질문입니다.송*채2008.03.157
912교목실비밀글 안녕하세요정*정2008.03.1013
91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.학***팀2008.03.034
910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.차*지2008.03.025
90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문의요 ^ ^학***팀2008.02.297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