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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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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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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998산학지원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때문에...학***팀2008.07.113
997산학지원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질문이요학***팀2008.07.092
996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때문에...이슬2008.07.085
995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질문이요엄*연2008.07.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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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3입학관리팀비밀글 질문이요백*현2008.07.072
992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확인 좀 부탁드려요~학***팀2008.07.074
99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학생증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학***팀2008.07.073
99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증명서때문에요,,학***팀2008.07.073
989학생복지팀비밀글 확인 좀 부탁드려요~장*미2008.07.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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