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251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1008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문의요...맹*은2008.07.185
1007교무팀비밀글 수업 신청[1]이*민2008.07.187
1006정보운영팀 답글비밀글 종합정보지원시스템때문에 그런데요;;관*자2008.07.168
1005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학생증 재발급...학***팀2008.07.154
1004학생복지팀비밀글 학생증 재발급...권*민2008.07.154
100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이번년도에 복학할려고 하는데..학***팀2008.07.154
1002재무팀비밀글 이번년도에 복학할려고 하는데..조*식2008.07.154
100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 신청학***팀2008.07.144
1000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 신청장*미2008.07.142
999정보운영팀비밀글 종합정보지원시스템때문에 그런데요;;한*연2008.07.119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