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345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6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요.급해요.학***팀2006.07.064
67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기숙사..학***팀2006.07.063
6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요.급해요.조*정2006.07.055
65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..박*희2006.07.053
64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장학금이요...학***팀2006.07.055
6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입니다...학***팀2006.07.053
62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입니다...한*구2006.07.054
61재무팀비밀글 장학금이요...이*수2006.07.049
6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빠른답변 부탁합니다...학***팀2006.07.041
5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학자금 신청을해야되는데 문제가 생겨서요!학***팀2006.07.045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