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321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30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휴학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학***팀2007.01.053
307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이요 ㅋㅋ학***팀2007.01.054
306입학관리팀비밀글 질문이요 ㅋㅋ조*람2007.01.043
305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복학신청..학***팀2007.01.042
304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자퇴 신청학***팀2007.01.044
303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.,정*경2007.01.037
302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김*주2007.01.035
301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신청..이*은2007.01.034
300학생복지팀비밀글 자퇴 신청김*수2007.01.025
299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복학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??학***팀2007.01.024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