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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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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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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528학생복지팀비밀글 최종학교재학증명서 질문합니다.신*경2007.06.302
527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신청이요~!!최*정2007.06.293
526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휴학때문에//학***팀2007.06.282
525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문의사항!학***팀2007.06.285
524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때문에//최*영2007.06.274
523학생복지팀비밀글 문의사항!서*혜2007.06.266
522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군대때문에 휴학을해야는데 어떡해하는지?학***팀2007.06.266
521교목실 답글비밀글 채플교*실2007.06.263
52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간접흡연으로 너무 힘든 학교 생활... 제발 도와주세요학***팀2007.06.267
519학생복지팀비밀글 군대때문에 휴학을해야는데 어떡해하는지?이*형2007.06.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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