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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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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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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7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기숙사내부에 대한 질문이요기****팀2011.02.184
1636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기숙사신청에대해서ㅠㅠ기****팀2011.02.181
1635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기숙사기****팀2011.02.182
1634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도대체 어떤기준인가요기****팀2011.02.184
1633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기숙사때문에 문의드립니다.기****팀2011.02.182
1632홍은학사 답글비밀글 기숙사요!기****팀2011.02.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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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0학생복지팀비밀글 수강신청[1]송*나2011.02.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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