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새로운 가능성,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인쇄
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,508
  • 112/351 Page
게시글 카테고리
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
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
2398교무팀비밀글 전과[1]김*린2015.08.056
2397교무팀비밀글 휴학신청기간[1]최*진2015.08.037
2396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신청기간[1]최*진2015.08.018
2395학생복지팀등록금과 납부일[1]김*근2015.08.0116,200
2394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계 신청시 등록금 [1]서*빈2015.07.275
2393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[1]양*진2015.07.274
2392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[1]문*준2015.07.225
2391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[1]문*준2015.07.224
2390교무팀비밀글 휴학시 등록금[1]허경2015.07.217
2389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[1]허경2015.07.206

TOP